최근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으로 자녀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 사람은 교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이 접수되었고 해당 교사도 일부 이를 인정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5월 초에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들에게 단체 기합을 시키고 욕설을 퍼부은 담임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내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 수는 총 6,36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5년 234건 ▲2016년 576건 ▲2017년 1,345건 ▲2018년 2,060건 ▲2019년 2,154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아동학대범죄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교사가 오히려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들끓게 만들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교육공무원 및 대안교육기관 교원 등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추가한 「교육공무원법」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배제되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교원이 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다소 감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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