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원 조회․검증 완료해 임명…보완사항 법령 개정 등 건의키로

전남도는 7월 1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할 자치경찰제와 관련,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의 자격 검증 절차를 완료하고 전라남도 자치 경찰위원회를 이끌 위원장과 위원을 오는 25일 임명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자치 경찰위원회사무국을 1국 2과 5팀 규모로 구성, 도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21명을 배치했다.

또한 기관별로 추천받은 위원 7명에 대해 정당이나 선관위, 전직 근무처 등에 조회한 결과 모두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이어 위원 후보자의 법적 자격요건을 살피고,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성에 아쉬움은 있더라도 현 제도하에서는 도지사가 거부하거나 재추천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서 현 후보자는 임명하고 앞으로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 선행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받았다.

도의회 등에서 제기하는 후보자의 자질 논란에 관해서는 법령 소관 부처인 경찰청 유권해석 결과,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도지사가 임명을 거부하거나 재추천 요구를 하는 것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지사의 임명 거부권이 없는 상태에서 야기되는 우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 증명이 어렵고, 추천기관의 자율권 침해 등이 예상되므로 전국 시행일에 맞춰 추진하되 법령 개정 건의 등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적 한계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사무국 내 인권감사팀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여성‧아동‧청소년 및 인권업무를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경찰 정책자문관 등을 위촉해 여성‧인권 분야를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하면서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생활안전 치안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전남도에서 임명하는 자치경찰위원을 도와 각 기관에서 추천받은 법조계 1명, 학계 3명, 전직 경찰 2명, 여성・인권전문가 1명 등이며, 전남 출신이 6명으로 지역을 잘 아는 인사로 이뤄졌다.

이들은 ▲ 도지사(1) 조만형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도의회(2) 서채수 전직 경찰, 김용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국가경찰위원회(1) 김문호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전남교육감(1) 강행옥 변호사 ▲ 위원추천위원회(2) 유숙영(女) 순천여성상담센터장, 백혜웅 전직 경찰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가 지역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임명 이후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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