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 4학년 아동대상, 3년간 6회 주치의서비스 제공
건강보험 재정 30억원 지원, 1회 진료시 본인부담금 7600원

광주광역시는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 보험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지역 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와 계약해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사업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아동 1만4400명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총 3년간 관리받는다.

초등학교 4학년은 영구치가 늘어나는 시기로, 예방진료 시 비용 대비 높은 효과와 구강관리 교육 시 자가 구강 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학년이다.

주치의는 등록한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상태, 구강 관리 습관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구강 교육(칫솔질 방법·횟수, 식습관 및 영양교육), 예방 진료(치면 세마, 불소 도포) 등 서비스를 연 2회 제공한다.

'치면 세마'란 전문가 구강건강관리 중 하나로,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면 세균막 등을 물리적 힘으로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윤기있게 해 치태의 재부착을 방지하는 치료를 말한다.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치과의원의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투입으로 3년간 총 30억이 지원됨에 따라 주치의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해 전체 비용의 10%인 1회당 약 7600원이며 의료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단, 구강질환 확인에 따른 선택진료 항목(충치치료, 치아홈메우기, 방사선 사진촬영 등)은 대상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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