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 신안 압해 개발예정지 6필지 매입 혐의
전남경찰청, 신안군 또다른 비위의혹 내사 중
'News in 전남' 단독보도 후 경찰 수사 결과

‘닭을 죽여 원숭이를 놀라게 하다(杀鸡吓猴(살계혁후))'

토착비리에 대한 사정기관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4월 18일 <News in 전남>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전남 신안군의회 A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법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신안군의회 A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다음날인 1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News in 전남

특히 전남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그동안 법률적 검토작업 등을 벌인 끝에 A의원이 문제의 6필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조치까지 취했다.

A의원은 2019년 7월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아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일대 임야 6필지를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지역부동산 업계에 따르는 상업지역 변경을 앞두고 있는 등, 현재는 거래가격이 2년 만에 1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가치가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2019년 5월 신안군이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하기 전인 2018년에 땅 소유자와 계약을 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18년 7월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취임 직후부터 신안군은 압해읍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변경, 즉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등을 대폭 늘리는 신안군관리계획 변경을 내부적으로 추진해 왔다.

여기에 국도 77호선 사업 추진 등 호재까지 겹치면서 압해읍 일대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이미 예견됐었다.

따라서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를 비롯해 학교리, 송공리, 복룡리, 장감리, 분매리 일대는 부동산 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거래가 많은 것으로 본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지난 4월 <News in 전남>이 자신의 투기의혹을 단독 보도하자, A의원은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 나서려다가 기사내용에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신안군의 또 다른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윗 기사는 <News in 전남 (newsinjn.com)>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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