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1주일, 유흥업소 등 주요 취약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위반시 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광주광역시는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 간 유흥업소 등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감염이 학교, 유흥업소, 콜센터, 교회,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계속됨에 따라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광주시는 특별점검 기간 방역수칙 준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유흥접객원 소개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5.12~16.)을 내렸다.

이와 함께, 시·구·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각급학교,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 콜센터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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