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망자 64명 중 25명이 하청업체 노동자 (39%)
외국인노동자 사망비중 11%... 건설업(52%), 제조업(29%) 순
지역별 산재현황 경기도 29%, 경상남·북도 각 11%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올해 4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66건에 대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대재해 발생 66건 중 사망자는 64명, 부상은 21명이었다. 사망자 64명 중 25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였다.

특히 4월 24일 남양주 신축 오피스텔 공사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의 경우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38명이나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가 일어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발생한 대규모 화재사고이고 신축건물공사 용접과정에서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났다는 유사점이 있는 사고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4곳(52%), 제조업 19곳(29%), 기타업종 13곳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4건(36%)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7건(26%), 맞음 6건(9%), 부딪힘 5건(8%), 깔림 3건(6%), 무너짐 3건, 감전과 익사는 각 2건, 폭발·화재·무너짐·질식,기타가 각 1건씩 발생했다.

4월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를 차지했다.

1월~4월 통계는 누적 중대재해는 213건 발생, 213명 사망, 부상자 40명이다. (붙임1)

지역별 산재 누적통계를 보면 경기도가 61건(29%),경북·경남 각 23건(11%), 충남16건(8%)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2)

강은미 의원은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일하던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듣고 얼마 전 사고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일용직노동자로 일했던 고인은 안전교육도 받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도 현장에 없는 등 안전보건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현장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강은미의원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재계와 노동계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일어난 산업재해의 양상과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고 분석한다면 지금 재계가 주장하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낮추고, 안전담당자 수준으로 회피하자는 것이나 중대재해 발생 기준도 사망 2명 이상으로 높이자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임이 명백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무색하는 주장에 대해 노동부와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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