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미쓰비시 중공업 ‘재항고’... 전형적인 시간 끌기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2018.11.29.)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동안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 압류에 조치에 대해 다시 ‘재항고’로 맞섰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은 2020년 12월 법원에 의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명령이 내려지자 즉시항고 했지만, 지난 2월 기각 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10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지난 2019년 10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이미 이 사안은 더 이상 다툼이 될 수 없는 것임을 빤히 알면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재항고한 것은 전형적인 ‘시간끌기’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사이에 원고 5명 중 2명(▲김중곤 2019.1 별세 ▲이동련 2020.5월 별세)은 별세하고 말았다.

강제집행은 법치국가에서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법상 정상적인 절차다. 이미 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도 마다할 때는 각오한 것 아니었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 처지를 잘 알면서도, 재항고장을 들이민 것은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재항고가 다소의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전범기업의 반인륜 불법 범죄 자체를 구해줄 수 없다. 부질없는 짓 그만 두라.

2021년 5월 11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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