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미쓰비시 중공업 ‘재항고’... 전형적인 시간 끌기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2018.11.29.)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동안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 압류에 조치에 대해 다시 ‘재항고’로 맞섰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은 2020년 12월 법원에 의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명령이 내려지자 즉시항고 했지만, 지난 2월 기각 된 바 있다.
이미 이 사안은 더 이상 다툼이 될 수 없는 것임을 빤히 알면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재항고한 것은 전형적인 ‘시간끌기’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사이에 원고 5명 중 2명(▲김중곤 2019.1 별세 ▲이동련 2020.5월 별세)은 별세하고 말았다.
강제집행은 법치국가에서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법상 정상적인 절차다. 이미 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도 마다할 때는 각오한 것 아니었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 처지를 잘 알면서도, 재항고장을 들이민 것은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재항고가 다소의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전범기업의 반인륜 불법 범죄 자체를 구해줄 수 없다. 부질없는 짓 그만 두라.
2021년 5월 11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