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일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읍·면·동 방문 신청은 17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복지혜택은 받지 못하는 나주 지역 취약계층 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전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정부의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전담TF팀을 구성하고 10일부터 지원금 신청 업무를 개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은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기존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 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기타(타부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피해 농·어·임업인지원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액수는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 원이다. 신청 후 지급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6월 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단,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바우처 30만원 지급대상 가구는 조건 충족 시 차액 20만원만 지급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모바일 본인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법정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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