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 의원(민주당. 서구 4)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6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인구 조례는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 설정 및 연령·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장의 책무 ▲기업·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 ▲여건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할 인구정책 종합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 조정 회의의 구성·운영과 심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황현택  광주시의원은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은 당면한 지역의 인구변화 문제에 선제적 대응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1년을 청년 유출과 인구감소를 막는 목표의 해로 삼아 인구정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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