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국가권력 학살로 희생된 분단의 민족사 ‘여순항쟁’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채택됐다.

김동찬 광주시의원.
김동찬 광주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북구5‧사진) 의원은 6일 “분단의 민족사 마지막 과제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며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무참히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순사건의 직·간접 원인이 됐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4년부터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었고, 노근리 사건, 거창 사건도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여순사건은 7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온전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조차 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하여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지난해 1월 법원은 여순사건희생자 재심 재판에서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전부가 일괄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사법부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은 특정지역의 문제를 넘어, 대구 10월, 제주 4·3,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과 역사적 고리로 이어지고 있기에 국가 폭력으로 민간인을 무참히 희생시킨 비극의 역사를 함께했던 우리 모두의 역사이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광주시의원은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며,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며 “국회는 여순사건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의된 촉구 건의안은 14일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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