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 개선 보완 권고 환영"

입장문 [전문]

‘교직원 사용 공간의 학생 청소는 인권침해’ 광주시교육청 권고를 환영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내 모든 학교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교직원이 직접 하거나 학생의 자발성에 의해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의 일환, 봉사활동 기회 제공, 공동체 정신 함양, 관례적 등을 이유로 27개교(9.5%)가 교직원 사용 공간의 청소를 학생이 하고 있으며, 25개교(8.8%)가 학생의 청소 배정 방식을 학교가 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집계 응답한 285개교 기준)

이처럼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실기수업 이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부득이하게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을 학생이 청소한다더라도, 자발적인 신청 및 봉사활동시간 인정 등 학생 본인의 의사에 의해 청소를 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타당하며, 청소노동자 배치 및 노동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학생의 청소 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

그동안 일선 학교는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해왔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잠재적 교육활동의 일환,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해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의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자발적 후속조치이자, 학교 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학생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으로 환영받을 일이다.

우리단체는 학교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청소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1. 5.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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