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9일 공공기관 직원 선거운동금지법 위헌 결정
김삼호 구청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가능성 높아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의 재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 구청장의 정치가도에 걸림돌이었던 선거법 위반 혐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의 정당 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현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는 광주고법 형사1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헌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2019년 1월 김삼호 구청장이 광주고법 형사1부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신청에 이어 그해 3월 27일 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후 2년 1개월여 만에 위헌 결정이 났다.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김 구청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암초'가 제거되면서 재선 도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삼호 구청장은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산구 소속 시설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한 것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 재판부에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위헌법률심판 신청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서 이날 위헌 결정을 받은 것.

이날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인 광주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위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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