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보라미의원, 재난 시에도 위험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가결 했다.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정의당. 전남 영암2).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정의당. 전남 영암2).

이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상황에 따라 ‘필수업무’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 종사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이며, ‘필수업무 종사자’는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필수업무 종사자는 대면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재난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이보라미 의원은 조례를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해 11월에 다양한 분야의 필수노동자와 간담회를 갖고 필수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례안에 반영하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사회적으로 필수노동자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4월 30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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