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 유지도구로 활용되어온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을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독재정권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국민 개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사회 대표자들이 27일 오후245전일빌딩에서 판문점 선언 3주년으 맞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성명을 채택하고 있다. ⓒ예제하
광주시민사회 대표자들이 27일 오후245전일빌딩에서 판문점 선언 3주년으 맞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성명을 채택하고 있다. ⓒ예제하

오늘은 지난 2018년 남과 북 두 정상이 만나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을 합의한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서로 교류하자고 합의했지만 외세와 국가보안법에 막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날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전남도민 행동을 결성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시대 변화를 가로막는 낡은 악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전 세계가 연결된 지금, 누구라도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오직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낙인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고 말하지만 2019년에도 15건의 기소가 있었고, 이석기 전 국회의원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8년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사회 민주주의가 ‘73년 전의 낡은 대결과 이념의 잣대’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사회대개혁에 매진하라는 촛불혁명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구체적 합의가 만들어진 순간 온 국민은 감동과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분단구조에 기생해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사회적 상상력을 가로막고, 우리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5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각계 세력들이 범국민기구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진행 중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전남도민행동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7일

국가보안법 폐지 전남도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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