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국가보안법 폐지한다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 있는가.

이제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새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국가보안법 제정 73년.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 그 남녘땅에 국민의 양심을 가두고 심지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악법. 1948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탄압의 도구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옮겨와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강한 반발속에 ‘임시’조치법이라는 눈가림 속에 졸속 강행처리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광주시민사회가 20일 옛 전남도청 1층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광주시민사회가 20일 옛 전남도청 1층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지금껏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아 왔고 통일의 당사자, 한 민족인 북을 적으로 규정해 분단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알량한 정권의 명맥과 그들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악법의 칼을 휘둘러 정치인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을 빨갱이 종북으로 낙인찍어 사건을 조작, 배제와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마녀사냥의 도구였다.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이유이다.

소위 민주정부라고 일컫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 모두 폐지를 운운했지만 대통령이 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눈을 가리고 입을 다물었다.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부의 결단만을 기다리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 석방을 기대했건만, 무기력하고 무능한 현 정부와 21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제 촛불혁명의 주역, 국민이 반인권악법, 반통일악법,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직접 국민의 힘으로,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폐지시키기로 결심했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5월 10일부터 전개되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 청원운동에 전 조직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소속 전 단위가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운동’에 동참할 것이며, 4월 23일 민주노총광주본부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통해 현장에서 입법 청원운동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1만 열정단 99℃’ 조직사업과 더불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선전사업을 진행하여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것이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는 악법, 국가보안법!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1년,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3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의 낡은 사고와 이념에서 벗어나 공존과 평화의 시대인 새 시대를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갈 것임을 밝힌다.

2021. 4. 21

60만 광주노동자의 민주노총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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