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라!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경찰권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을 책임진다. 또한 자치경찰을 총괄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담당공무원 임용 및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 등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이러한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광역 시·도에서 4월말까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역시 이미 도지사 1명, 도교육감 1명, 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도추천위원회 2명 등 7명의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받아 다음주까지 검증작업을 거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7명의 자치경찰위원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해 자치경찰법에서 제시한 특정 성비율 최소 10분의 4에 턱없이 부족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 정책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

정보와 보완 수사 등을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달리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보호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의 특성을 감안할 때 60대 남성 중심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에 합당한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양성평등에 앞장서야 할 전남도의회가 2명 중 1명을 여성으로 추천하기로 했다가 2명 모두를 남성으로 추천했다는 사실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양성평등과 여성시대를 외치던 전남도의회가 자치경찰제도의 취지에 대한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물론 각 기관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자치경찰위원회 제도의 한계와 성비율 적용이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각 기관별로 사전 조율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2021년 4월 22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보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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