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롯데쇼핑(주) 월드컵점의 불법컨테이너 설치 및 무단적치 문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6일, 롯데아울렛 검품장 입구에 무단으로 컨테이너가 설치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해 11월13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롯데측에 대부계약 위반 사항임을 알리고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청 제공

이에 따라 롯데쇼핑(주) 월드컴점은 입주업체 간담회(2회)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감염 장기화로 인한 매출 급감, 재고 급증 등 컨테이너 즉시 철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2021년 2월28일까지 순차적으로 철거키로 약속하고, 3월2일 컨테이너 13동을 모두 철거 완료했다.

컨테이너 철거 이후, 검품장 내부 적치공간이 협소해 검품장 입구 인도 위 상품이 일시적으로 적치되는 상황은 발생했으나,  20일 현장조사 결과 인도·도로상에 적치된 상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광주시가 밝혔다.

광주시는 롯데쇼핑(주) 월드컵점에 입주업체의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불법 컨테이너 설치 및 도로·인도 위에 무단 상품 적치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요청했으며 불법컨테이너 설치, 무단적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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