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인권침해 진정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시립극단 대책위’) 가 19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반복되는 고용차별, 인권침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광주시립극단 여름 수시공연 <전우치>의 연습 및 공연 과정에서 발생한 비상임 객원 단원들에 대한 극단 상근 단원들의 ‘위계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2020년 9월 광주의 문화예술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결성되었다.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2020년 10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의 노동인권침해 인정, 같은 해 12월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의 작품 참여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과 가해자 징계 및 극단의 운영 개선 권고에도 광주문화예술회관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작품별 단원제’를 유지하며 여전히 매 작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예술인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윤희 문화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지역에서 한 인간으로, 예술가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을 말할 수 없도록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버리는 게 누구인지 묻는다"며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등 타지역에 비해 문화자원이 많다. 그것을 바탕으로 문화도시임을 자랑하면서 지역의 청년예술가, 프리랜서 예술 노동자 권리침해에는 이리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 시는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광주의 예술가들이 인권과 창작권, 노동권이 보장되는 광주 예술인권이보장 조례를 만들라"고 주장했다.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은 "예술가들이 취약한 권리침해 상황에 놓여있다"며 "더 이상 예술인의 권리침해는 있어선 안된다.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김종휘 변호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는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광주시와 가해자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대책위의 법률적 조력자로서 목소리 내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피해자인 장도국 배우는 "광주문화예술회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과 당사자와의 만남 및 소통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은 정작 해결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서 국가인권위가 광주시립극단의 고용차별, 노동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전국 공공예술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남도립극단의 부당해고, 파주시립예술단 내 부당징계 등 여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 피로 속에서 하루 히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실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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