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박희율) 의원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국제적․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건에 대해 참여와 지지에 나섰다.

남구 의원들은 지난 3월 11일 5.18관련 단체와 시민단체가 발족시킨 ‘미얀마 군부 쿠테타 반대와 민주화지지 광주연대’가 추진하는 성금 모금에 참여해 11명의 의원들이 65만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광주남구의회 제공
ⓒ광주남구의회 제공

지난 16일 열린 제275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광주남구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의 바다에 유해물질이 유입됨에 따라 해양 생태계 파괴 및 인체 악영향 등 각종 재앙에 가까운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수수방관만 하다가 바다에 흘려보낸다는 결정을 하는 것은 그 동안 일본정부의 위안부 사건 처리 등에 비춰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되어 왔던 반인류적인 행태”라고 규탄했다.

또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세대당 주차대수 상향’을 건의했다. 이유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동주택단지 내외를 불문하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단지에는 세대 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되,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주차난이 심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로 강화하여 정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은 세대 당 1.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로 표현되는데, 이 경우 주택건설업자는 세대 당 1.2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대 당 1.2대를 초과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는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세대 당 주차대수가 최소 1대 이상이 되도록 하되,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감안하여 지역 현실에 맞게 공동주택별 주차대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1호 중 “설치기준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남구의 공동주택 1세대 당 평균 주차장 면수는 1.14개에 불과한 반면, 1세대 당 평균 차량 보유대수는 1.57대에 달하고 있어 주차면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주차면수 부족으로 이중주차, 주차장 진출입로는 물론 아파트 밖의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후원 계좌:
광주은행 170-107-062542 (5.18기념재단. 미얀마 광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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