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맹종안 명양수 이진영 간부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

기자회견문 [전문]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생존권이다.
이를 빌미로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공안검찰 규탄한다!

9개월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가, 2020년 7월 1일 급작스럽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더니 급기야 2021년 4월 15일 건설노조 간부 3명(맹종안, 명양수, 이진영)에 대해 공동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투쟁을 거세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로서 강력 규탄한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16일 광주지검 앞에서 전날 검찰이 맹종안 명양수 이진영 노조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노조탄압"이라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16일 광주지검 앞에서 전날 검찰이 지난해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중흥토건 현장 관련 시위에 대해 공동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로 맹종안(43.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명양수(55. 건설노조 광주전라 타워크레인지부 동부지회장) 이진영(42.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간부를 구속하자 "공안검찰의 노조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건설노조는 지난 수 십년 동안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정부가 묵인하고 방치했던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불법행위를 개선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 왔다.

건설현장의 ‘다단계불법하도급’과 ‘외국인력 불법고용’, ‘최저가낙착제’ 개선 등 건설산업과 지역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해 왔다.

고용 안정은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이다.

공안검찰은 건설사들의 온갖 불법행위와 고용을 빌미로 건설사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비 어용노조의 불법행위는 외면한 채 건설노동자의 고용을 요구하는 현장 교섭을 공동협박과 공동강요로 규정하고 구속했다.

주지하다시피 건설현장은 노동시장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다.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 노동자다. 현장이 개설된 후에야 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아침에 현장에서 쫒겨나기 다반사다. 이런 건설산업 특성상 건설노조의 가장 큰 요구는 고용안정일 수 밖에 없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이런 건설산업 현실을 모른 채 건설노조가 고용을 요구하는 현장 교섭을 공동협박으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의 투쟁을 공동강요로 몰아세우고, 건설노동자 채용권은 사업주의 고유경영권이라며 노동조합 간부를 구속한 것은 건설산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공안검찰의 실적 쌓기일 뿐이다.

건설노동자들은 언제까지 건설사의 채용권과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건설자본의 선택적 고용에 생존맡겨야 하는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산재사망, 불안정한 고용, 건설자본의 선택적 고용 등 지긋 지긋한 현실을 개선하려고 건설노조를 만들었는데 다시 과거처럼 노예로 살란 말인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불법시하는 공안탄압 중단하라!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현장을 개선하는 것은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이다.

고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동강요와 공동협박으로 불법시하려는 것은 건설산업에 대한 몰이해이자 건설산업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공안검찰의 일련의 대응은 노동조합에 대한 낮은 이해와 건설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명백한 공안탄압이다.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절박한 투쟁에만 유독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투쟁으로 돌파하자

2020년 6월 30일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공동강요, 공동협박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또한 2020년 6월 2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간부 및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2021년 3월 26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공동공갈, 공동협박, 공동강요, 업무방해로 5년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3명을 법적구속 시켰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그리고 2021년 4월 15일 강원도 원주에서 광주에서 총 4명의 건설노동자가 구속되었다.

이는 공안검찰이 건설노조를 압살하려는 의도속에 건설노조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해 무작위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현장의 주인으로 나서려는 건설노동자들의 기세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빼앗길 것도 없다. 건설노조는 공안탄압에 맞서 투쟁으로 돌파해 갈 것이다.

-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 고용안정은 건설노동자 생존권이다. 공안탄압 중단하라!
- 건설노동자 투쟁으로 공안탄압 분쇄하자!

2021년 4월 16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