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 관련 협약이행보증서와 사업이행보증서 의혹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라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관련하여 사업자측에 모든 책임을 전가한 광주시의 입장 발표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협약이행보증서와 사업이행보증서 관련 의혹을 광주시는 특정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라

4월12일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주광역시로서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민간공원 추진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은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주주들이 시공권 등 이해관계로 인해 양측으로 갈라져 심각한 내분상태 하에서 서로 자기주장을 여론화하는 등 사업시행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사업추진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2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광주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2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광주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만약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가 적법한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양측의 내분으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그리고 제안요청서 및 사업협약서에 따라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발표했다.

광주시의 입장문을 보면 중앙공원1지구 사업이 순조롭지 못한 모든 책임이 사업자에게만 있고 광주시는 전혀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 사업자간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사업법인 측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는 후분양으로 3.3m²당 1,900만원대에, 사업법인의 최대 주주인 (주)한양측은 선분양으로 3.3m²당 1,600만원대에 분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광주시 공무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하면서 사업법인 측 직원들과 동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한 상담한 내용을 사전심사를 받았다면서 3.3m²당 1,200만원 이하라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사업자측과 동행하여 업무를 보고, 상담한 내용만을 근거로 사전심사를 받았다고 허위 보고를 한 광주시공무원들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광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드러난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320억원의 협약이행보증서는 올해 1월 만기가 되었음에도 3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 연장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다.

사업 추진 과정 중 사업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광주시가 몰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데 무려3개월 동안이나 방치하고 연장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사업자에 대한 편의 봐주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광주시와 사업자간의 협약에 따르면 공원조성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130억 원의 사업이행보증서도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에서 제출해야 함에도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와 공원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제3자인 한 조경업체가 보증서를 제출했다.

이 사업이행보증서의 효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됨에도 광주시는 보증 효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위 사안을 놓고 볼 때 중앙공원1지구와 관련하여 광주시의 행정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한지 알 수 있다.

또한 광주시는 사업추진 목표나 방향 그리고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있고, 각종 특혜를 의심할 정도로 사업법인측과 유착된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끌려다니는 행태를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중앙공원1지구와 관련하여 광주시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광주시는 사업자측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하여 업무를 본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명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라!

둘째, 320억원의 협약이행보증서가 만기되었음에도 현재 까지 연장하지 못한 사유와 130억원의 사업이행보증서가 당초 협약과 달리 제3자에 의해 제출되었음에도 왜 이를 묵인하고 용인했는지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라!

셋째, 광주시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업추진 목표와 방향 그리고 기준이나 지침을 공개하고, 그동안 수없이 강조했던 공익성·공정성·투명성·청렴성 확보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라!

넷째, 이용섭시장은 이번 중앙공원1지구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광주시민들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2021년 4월 14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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