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광역시체육회장 선거에 체육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광주광역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3일 체육회장 보궐선거 선거인의 기준을 광주광역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근거로 선거일 60일 전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보궐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으로, 선거의 기본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를 위배해 종목단체들의 참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보면 선거인명부를 정함에 있어 「제5조 1항2호. 선거일의 전 60일까지의 규약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대의원, 종목단체(정회원) 및 구 체육회의 대의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선거일이 예측 가능한 정상적인 회장 선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번 보궐선거와 같이 예측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선거일 전 60일이라는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선거인이 되는 대의원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광주시체육회 종목단체 규정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라 함은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선거일 전 60일인 3월 14일까지 5명 이상의 선수가 등록되지 않았으면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시체육회가 최근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3월 14일 기준 초·중·고·대학일반 선수 등록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체육회 정회원 60개 종목단체 중 27개 종목단체에서만 선수등록이 이뤄졌다. 그나마 3개 종목은 선수등록이 4명 이하였다.

5명 이상 선수가 등록된 운동부(팀) 육성 대표에게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고, 이 대의원들은 다시 회장선거인단 후보로 추천되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시체육회 60개 종목 단체 중 24종목을 제외한 육성팀 대표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핸드볼 종목의 경우 광주에는 초등 2·중등 2·고등 2·대학 1·일반 1 등 모두 8개 팀이 육성되고 있다. 하지만 3월 14일 이전에 선수등록이 한 팀도 이뤄지지 않아 8개 팀 대표 어느 누구도 대의원 자격이 없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일선 체육 현장에서 선수등록은 통상적으로 학사일정 및 선수 이동 등의 사유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대회를 앞두고 수시로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준이 되는 3월 14일에는 사퇴한 전 체육회장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그 누구도 선거를 예측하고 서둘러 선수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통상적으로 선거에서 선거인(투표권자) 자격은 선관위 구성 이후의 날짜를 기준일로 정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선수등록 기준일 3월 14일을 보궐선거 사유발생일(3월19일)과 선거관리규정 개정(3월18일), 선관위 구성(3월29일) 보다 앞서 정하는 건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이번 보궐선거에 따른 선수등록기준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사전 공지되지 않았다.

광주시 체육발전을 약속하며 선출된 체육회장의 책임감 없는 갑작스러운 중도 사퇴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다. 그런데도 왜 우리 종목단체들이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기회를 빼앗기고, 누구나 보편타당하고,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할 참정권을 침해받아야 하는가?

작금에 문제점이 노출된 선거인단 자격 부여 기준일은 초유의 보궐선거 상황을 맞아 광주시체육회가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점검·정비하지 못한 게 주 이유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모든 종목단체에게 선거참여 기회가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광주시체육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광주시체육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세력을 도우려고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보궐선거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2021년 4월 13일

<가칭>광주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