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광주광역시 입장 [전문]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주광역시로서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해 7월1일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4개소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6월에 모두 완료하여 장기 미집행도시 공원 24개(민간공원특례사업 9개, 재정공원사업 15개)를 모두 지켜냈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2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광주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특히 우리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면적비율이 90.3%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고, 초과이익 공공재투자, 민관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등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가장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민간공원 추진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은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주주들이 시공권 등 이해관계로 인해 양측으로 갈라져 심각한 내분상태 하에서 서로 자기주장을 여론화하는 등 사업시행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사업추진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

우리시는 더 이상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내부 싸움으로 인해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시민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만약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가 적법한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양측의 내분으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그리고 제안요청서 및 사업협약서에 따라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께도 협조를 구한다.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이 자칫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시를 믿고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

2021년 4월 12일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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