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14건 189명 내·수사 중

전남경찰청(청장 김재규)은 2019년 7월께 전남·경기지역에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불법 매수 후 아파트 청약에 불법으로 당첨된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11일 전남경찰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매매한 후 아파트 추첨에 당첨돼 분양권 전매 차익 1억8천만원을 챙긴 부동산 전문 투기꾼 속칭 ‘떳다방’업자 3명을 검하여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이 구속한 아파트 불법 청약 브로커로부터 압수한 증거품. ⓒ전남경찰청 제공
전남경찰이 구속한 아파트 불법 청약 브로커로부터 압수한 증거품. ⓒ전남경찰청 제공

또 지난 2000년 12월 18일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 이전에 투기목적으로 전남 순천, 광양지역에 위장 전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을 검거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 총 8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로 40여명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번에 구속된 2명은 2016년경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 동일 수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전국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으로부터 30~2000만 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전남 순천, 경기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500만 원에서 최고 7500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들 위장전입자들은 경기 용인 등 수도권에 거주함에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월세 계약을 하는 것처럼 빈 원룸을 물색하여 원룸 주인 몰래 주소 이전하는 수법 등으로 청약 당첨되었다.

전남경찰은 지난 3월 10일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지난달 30일 수사책임관을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기존 수사2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수사대, 도내 1급지 경찰서 3개의 수사과장과 지능팀도 추가 편성하여 ‘특별수사대’(67명)로 확대 개편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부동산 투기혐의 관련 14건 189명에 대해 내·수사 중에 있다.

전남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범위를 기획부동산 뿐만 아니라 도내 개발 지역 등 대상으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투기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하고 국세청에 통보 하는 등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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