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감사원은 광주과학기술원 감사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는 광주과학기술원 임신 여성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보호 규정 이행 실태를 점검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으로 해당 특별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4개 대학의 잔고계정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그 이후 진행 결과를 보고받았다.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해서는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잔고계정 관련 별도 지적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위원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연구비 총액의 40% 이내로 잔고계정을 편성하는 곳은 GIST(광주과학기술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이고, 2021년 현재 잔고계정이 남아 있는 곳은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이다.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캠퍼스 전경.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캠퍼스 전경.

감사원 지적을 받은 KAIST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대학은 여전히 잔고계정이 존재하며, 특히, GIST(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잔고계정의 편성 방법이나 퇴직 후 잔고 사용 여부에 대한 감사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감사원이 감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감사 과정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3년간 출산 전·후 휴가(근기법 제74조) 제도 사용과 관련된 제소 내용과 조사 결과」에 대한 강은미 의원실의 질의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세 건의 구제조치 권고를 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위반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위원회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세 명의 여성 직원이 유산의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앞에 언급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대해 위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감사원은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하여 잔고계정을 감사하라! 고용노동부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보호 규정 이행 여부에 대해 즉각 점검하라!

2021년 4월 8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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