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최대 25만원…반려동물과 행복한 삶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7일 “길거리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여건 개선과 분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660만원을 투입,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생활 중인 강아지와 고양이를 각 가정으로 데려올 경우 입양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용 지원이 이뤄지는 항목은 입양 전 질병 진단비를 비롯해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남구로 되어 있으며, 분양 확인서에 기재된 입양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사람이다.

다만 동물약품 구입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광주시를 제외한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거나 개인간 분양인 경우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마리당 최대 지원 금액은 25만원이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66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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