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광란 의원(민주당, 광산4)이 대표발의 한 ‘사회적경제 3법(이하 사경 3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사경 3법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사회책임조달 환경구축과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이란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기업 등이 있다.

김광란 광주시의원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화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으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며 “국회는 사경3법 통과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경제적 3법'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말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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