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근거 조례 마련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민주, 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이 해당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 가결 후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과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에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해 편의지원 사업내용, 추진목표 및 방향 등을 포함시킨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특히,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편의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교구ㆍ학습보조기 지원, 한국수어통역ㆍ문자통역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지원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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