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택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민주당 서구 4)은 22일 제296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 먹는 물 관리 조례안'을 22일 대표 발의 했다.

황 의원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 내 먹는 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및 학교생활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 먹는 물 관리지원계획 수립 학교 먹는 물 관리지원 사업 먹는 물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먹는 물 관리지원 위원회 설치 및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현택 광주시의원은 “최근 타지역의 일부 정수장에서 유충 발견으로 인해 급식과 수돗물 음용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기에 먹는 물 관리 조례를 통해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초 · 중 · 고 · 특수학교 320개교에 3400개의 정수기 및 저수조 712개를 보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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