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광주시의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민주당·광산2)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2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건인 이른 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창 의원은“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적·공간적 피해상황이 노출되는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 했다.

이번 조례에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 지원, 전담조직 또는 추진기관 설치·운영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유관기관등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정무창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상처를 주고, 계속되는 공포와 불안감으로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는 너무나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근절과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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