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원회는 오늘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장연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심의, 통과하였다.

이 조례안은 투명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죽거나 다치는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야생동물의 복지증진과 생명존중도시를 만드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가 통과되면 광주시는 실태조사와 함께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에 조류충돌방지 테이프 부착 등을 통해 사고방지를 하여야 하며 민간건축물의 조류 충돌 저감 사업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장연주 시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국적으로 투명벽에 부딪혀 죽는 새는 연간 800만 마리에 이른다며 인간의 편의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이 늘어나면 인간의 삶도 건강해지기 어렵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토대로 2019년부터 조류 투명창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 설치되는 방음벽은 투명방음벽을 최소화하고,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의 무늬를 적용하는 등 조류충돌 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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