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한류 문화컨텐츠 사업을 비판한다.
거짓 해명에 대한 두 번째 비판 성명 [전문]
 

참여자치21은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이 ‘한류문화콘텐츠 사업이라는 명분을 뒤집어 쓴 아파트 건설 사업’이라고 논평했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평동 준공업 개발 사업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지역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라는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의 해명과 달리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한류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1) 한류 문화 컨텐츠 실적 하나 없는 우선협상 대상자의 사업 계획서.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현대 엔지니어링, 중흥 토건, 호반건설, 제일 건설, 우미 건설 등 5개의 건설사와 케이비 증권과 현대차 증권 등 2개의 증권사, 그리고 문화 컨텐츠 사업을 주도할 ‘스카이 일레븐’ 등 8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시의 말처럼, 이 사업의 핵심이 한류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전략 산업의 육성에 있다면, 문화 콘텐츠 산업을 주도할 ‘스카이 일레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회사는 제주도에 적을 두고 있으며, 작년 10월에야 설립된 회사이다. 한류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해 본 경험이 전무한 신생 회사가 한국 한류 문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이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광주시는 이미 충장로에 ‘K-POP 스타의 거리 조성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다. 이때도 시민단체들은 콘텐츠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되는‘K-POP 스타의 거리 조성 사업’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 그러나 시는 무리하게 이 사업을 밀고 나갔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K-POP 스타의 거리’는 한류 문화 활성화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한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이 사업에서도 이 불길한 실패의 그림자를 본다. ‘K-POP 스타의 거리’ 조성 당시에 콘텐츠 부재를 지적하는 참여자치21에 대해 시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 내세웠던 말이, 시의 ‘K-POP 스타의 거리’ 사업을 대행할 기획사가 소위 광주 출신의 K-POP 스타와 체결했다는 ‘MOU’였다.

그 황당한 일이 이번 사업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치21은 법적 구속력도 없는 양해각서에 의지해 장밋빛 미래를 그려내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광주시를 규탄한다.

더욱이 이 사업은 1조원에 가까운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이기에 실패 시 광주시에 미칠 영향은 더 크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2) 한류 문화 컨텐츠의 운영자도 없는 우선협상 대상자.

더 심각한 것은 이 컨소시엄이 한류 문화 콘텐츠를 운영할 운영자 자체도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스카이 일레븐’ 측에서 한류 문화 콘텐츠를 운영할 사업자를 앞으로 선정할 것인데, 선정할 회사는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것이 시의 답변이기까지 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 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시가 몇 백만 원 규모의 시 공모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보이는 태도를 보자. 사업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서 떨어뜨리는 일이 다반사이다.

어떤 진정성도 말로 인정받아 본 적이 없다. 더욱이 콘텐츠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업에서 운영자조차도 없고, 그 운영자조차도 이미 검증된 업체가 아니라 이제 만들 예정이라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만약 그럴듯한 미래 계획을 가지고 수백만원짜리 시 공모에 떨어진 시민이 끝까지 따졌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때 시에서 내놓는 말이 ‘운영지침’이다. 실적과 운영자, 그리고 분명한 계획 없는 사업 계획서는 운영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황당할 뿐이다. 일각에서는 이 상태라면 사업의 명분 자체도 충족하지 못하고, 운영 주체를 분명히 제시하기로 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공모해야 한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3) ‘문화 컨텐츠’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웠던 평가위원회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서를 평가할 때, 문화 콘텐츠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이 사업의 핵심이 한류 문화 콘텐츠 기반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에 있다면,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문화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했어야 했다. 참여자치21이 정보공개를 통해 파악한 평가위원 명단에는 문화 전문가가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평가 과정에서 시는 문화 콘텐츠 보유실적이 부재해서 시가 정량적으로 ‘0’점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평가위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사업상의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시키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평가를 유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참여자치21은 이 사업 평가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는 것이며, 결국 그럴듯해 보이는 한류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포장해 광주의 현실에 반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는 사업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민단체들이 시를 오해하고 있다고만 말할 건가! 광주시는 이런 핵심적인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한 채, 논점을 흐리며, 사업이 정당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이는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 시가 해명을 하려면 제시된 질문에 대해 명백히 답하라.

(4)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서를 공개하라.

마지막으로 참여자치21은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서’를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서’는 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의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시는 공무지침을 근거로 비공개를 주장하면서, 마치 선심 쓰듯 국토부 지역 개발 공모 계획안과 이번 현대 엔지니어링 사업 계획의 전면 공개를 지금 시점에서 어렵지만, 비교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는 선심 쓰듯 이루어져 할 일이 아니다. 이는 행정의 의무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가 공모지침서에 사업계획서를 비공개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하여서는 대구지방법원도 공모지침이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나아가 이미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하여진 이후에는 더더욱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의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비공개 처분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밝히며, 다시 한번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바이다.

떳떳하다면, 광주시는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비공개를 고집하지 말고, 지금 당장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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