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산구청이 광주의 유성기업, (주)호원이라는 노동탄압 괴물을 만들어 냈다.

민주노조를 1년이 넘도록 탄압할 수 있게 만든 근원은 (주)호원이 지배개입하여 만든 가짜노조를 인정해 준 광산구청이다.

지난 2월 25일 대법원은 ‘사측(유성기업)이 주도해 설립한 노조는 노조로서 자주성이나 주체성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유성기업은 2011년 복수노조법 시행이후 사측이 어용노조를 만들어 10여년 동안 노동탄압을 자행한 악질 사업장이다.

10년이라는 세월동안 한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저항하게 만들었고 조합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다.

유성기업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유성기업을 빼닮은 노동탄압 괴물이 버젓이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탐하며 탐욕의 몸집을 키워 노동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이기고 광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산구청은 왜! 노동자의 주체성과 자주성이 결여된 채 (주)호원이 주도하여 만들고 노조법상 총회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를 무슨 이유로 노조로 인정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너무도 간단명료하다.

먼저, (주)호원이 주도하여 만들었다는 근거는 지난 2월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호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9명을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유성기업의 사례처럼 민주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주)호원 대표이사 등이 어용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였고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설립신고 시 설립신고서와 규약 그리고 설립총회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립총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총회 회의록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사측과 가짜노조는 설립신고 당일까지 15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노조법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 성립 인원은 최소 76명의 조합원이 참석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회의록에는 단 9명의 서명만 있을 뿐이다. 서명자 중 1명은 누군가의 요구로 서명록에 서명만 했다는 증언도 있다. 아예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또 다른 하나로 규약제정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와 함께 참석 조합원의 2/3이상이 찬성해야 함에도 회의록에는 임원선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필수 조건인 규약제정에 대한 절차와 언급은 단 한 글자도 없다. 가짜노조를 서둘러 만들어야 하는 조급함에 거짓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을 거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렇게 하자 투성인 신고서와 자료를 광산구청은 읽어보지도 않고 확인절차도 없이 아니면 고의로 다음 날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첨부서류, 결격사유,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청은 한번만 읽어 보면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의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이후 광산구청은 총회성립, 규약제정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5월 사측이 주도한 가짜노조에 시정보완명령을 지시했다.

이에 가짜노조는 설립필증을 교부 받은지 4개월이 지난 5월에서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결과를 광산구청에 제출하였고 광산구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던 임의단체가 어용노조라는 명찰을 달게 되었고 광산구청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며 이를 마무리하였다.

광산구청의 잘못은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가로 막았다.

광산구청의 오판은 한 가정의 가장을 해고자로 만들었다.

광산구청의 묵인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던 노동자들이 1년이 넘는 투쟁속에 단식과 삭발, 그리고 차디찬 아스팔트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광산구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당장! 광주형 유성기업, (주)호원이 지배개입한 임의단체 설립을 즉각 취소하라!

우리는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3월 12일(금) 오후 2시에 광산구청장 항의면담을 진행할 것이며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호원지회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1년 3월 10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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