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과 통이장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주민자치회법 제정 촉구

자치분권시대 주민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읍면동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민주남구3) 의원은 9일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민주, 남구3)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전상직 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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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융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재기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정원 前광주시시민참여예산 위원장, 이칠성 광주주민자치원로회의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상직 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취지와 주민자치회의 원리,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의 운영형태에 대해 발제 하였다” 또 “주민자치는 마을주민생활 공동체적 운영이 필요한데 이를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 예산지원, 권한, 주민대표성 등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인데 제대로 된 법안 입법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의 최소 단위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지역대표성과 입법권, 예산권,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에 맞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 된다며 주민자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민주적 운영 방식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임 의원은 “진정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숙한 주민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주민스스로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 준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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