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일까지, 실거래 의심자료 720건 조사
위반사실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정밀조사 대상자 2095명(720건)에게 거래계약서, 대금자금증빙(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자금조달증빙(증여, 부동산처분, 대출 등) 등 실거래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별로 검토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는 부동산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다.

특히, 이번 합동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의 출장 지원을 받아 전문적인 검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대상 720건을 유형별로 보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의심자료 390건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318건(미성년자 주택취득 10건, 30세 미만자 3억원 초과 주택취득 200건, 6억원 이상 주택취득 58건, 보증금 승계 및 대출 없이 기타차입금으로 거래 등 50건) ▲공인중개사 중개없이 직거래 한 12건이다.

정밀조사 결과 실거래를 위반한 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수원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장은 “원활한 정밀조사를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조사과정에서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자는 엄중 처벌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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