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아특법은 정리해고법"...다음주부터 투쟁 돌입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아시아문화원지회(이하 ‘노조’)는 광주광역시 동구 엣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를 결의대회'를 갖고 고용승계를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아특법 개정안’)으로 인해 아시아문화원 250명 노동자를 대량해고로 내모는 ‘정리해고법’”이라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아시아문화원지회가 지난 5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250명 문화원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아시아문화원지회가 지난 5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250명 문화원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논란 중인 아특법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훈 의원(광주동구남구을)이 대표 발의 한 것으로, 문화전당-문화원을 일원화하고 문화원을 해산하여 문화전당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광주지역에서 문화전당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약까지 체결하며 동의했다”면서 “그런데 협약서에 담긴 고용보장은 개정된 아특법 안에는 사라지고,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병훈 의원은 "새로 설립되는 재단으로 문화원직원을 고용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정해진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시험을 본 후 자격이 되면 전당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용승계 해준다고 했는데 기존 업무와는 상관도 없이 새로 만들어지는 재단으로 가서 상품개발과 판매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왜 노동자가 정부의 정책 실패의 결과물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또 노조는 "지난 2015년 아시아개발원이 해산될 때 200명의 동료들이 계약해지 되어 광주를 떠났다”며 “6년이 지난 지금 이름만 바뀌었을 뿐 2015년의 대량해고 상황이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민주당, 광주시, 이병훈의원, 국회, 문체부 등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묻고 다음 주부터 적극적인 고용보장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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