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소속 아시아문화원지회 조합원들이 구도청 민주광장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특법 개정안’이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광주지역사회에서 합의했던 정신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태에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21대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를 앞두고 2월 2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간의 공방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문화전당을 위해 여태 일해 온 아시아문화원 250여명의 노동자들은 자괴감이 들었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가 26일 오전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 광주지역사회의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아특법 개정안'을 정쟁화하고 있는 국회와 문체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원노조 제공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가 26일 오전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 광주지역사회의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아특법 개정안'을 정쟁화하고 있는 국회와 문체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원노조 제공

180석 이상을 차지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나 광주와 동행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의힘’이나 지역사회가 힘겹게 합의해 온 정신은 무시하는 모습만 보였다. 이에 더해 2월에 취임한 황희 문체부장관은 법안에 대한 이해조차 없어 보였다.

국민의힘은 5.18 광주의 정신을 전세계로 승화하자고 하면서도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에게 마치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 마냥 이야기하며, 아시아문화원 250여명 노동자에게 고용불안을 조장했다.

작년 8월에 국회의원 이병훈이 대표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의 입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발의되어 지역사회에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쟁점이 되었던 ‘아특법 개정안’은 광주시, 광주시민단체, 예술단체, 아시아문화원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당사자인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고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자, 지난 2월 11일 구정 연휴 첫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병훈의원과 함께 광주, 바로 이곳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원로예술인들에게 ‘아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2월내에 통과시키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광주지역사회가 힘겹게 합의한 의견은 잊혀진지 오래된 것인지 아니면 개정안 통과를 호언장담하던 더불어민주당의 무능 때문인지 어제 법사위에서는 여당-야당-정부 모두 민망하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여졌다.

야당 국회의원은 ‘아특법 개정안’의 부칙 제3조가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을 국가기관인 문화전당으로 고용승계하는 것은 특혜’라고 규정하며, ‘아특법 개정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희 문체부장관은 ‘법사위에서 동의하면 삭제하겠다. 동의한다’고 답했다. 여당도, 야당도 문체부장관의 태도에 모두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지금까지 개정안 통과를 바랬던 여당과 이병훈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문체부장관에게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애초에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 (이하‘노동조합’)는 이원화체계를 해소한다면서 수익사업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또 다른 ‘이원화 체계’를 만드는 아특법 개정안을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광주지역의 시민단체, 문화예술인, 문체부, 광주시 등과‘시민협의체’를 통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지역의 의견을 모아 ‘협약서’까지 체결했다.

‘국민의힘’의 끈질긴 법개정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국회를 거쳐 문체위 상임위를 힘겹게 통과 했다.

하지만 세 번째 만에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개정안이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광주지역사회가 합의한 정신, 협약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문체부 신임 장관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골자로 합의한 광주지역사회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짓밟은 상황을 만든 것이다.

아시아문화원의 노동자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격조건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이미 그 역량이 쌓여 있고, 창제작·아시아연구·국제교류·교육 등 기관에 필요로 한 전문성을 이미 갖췄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벽까지 밤새며 일해 온 아시아문화원의 노동자들에게는 애초에 정년이 보장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부의 필요에 의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이곳, 저곳으로 소속을 옮겨 발생하는 ‘고용의 불안정’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아시아문화원 이전에, 이미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번 버려졌다. 더 이상 정권의 입맛에 따라, 우리의 ‘일할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부단히 견디며, 광주지역사회와 공감하며 대화해 왔다.


그러한 우리들의 최소한의 ‘일할 권리’가 국회의원에게는 특혜라고 치부되며 시민을 불안정한 삶으로 내몰고 있다.

이와 함께 250여명의 노동자의 고용을 포기하겠다는 대답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나왔다.

광주시민인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과 광주지역문화예술, 지역사회에는 그저 절망 그 자체이다.

하루아침에 법이 바뀌어 공공기관이 사라지고 250여명의 노동자가 출근할 곳이 없어진다면, 그 누가 분노하지 않겠는가.

작년 광주시, 이병훈의원을 비롯한 광주출신 국회의원, 지역예술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이 합의했던 협약은 그저 종이 쪼가리 한 장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현재의 상황이 발생될까 우려되어 2월 초부터 문체부-문화원-노동조합 3자가 모여 문화전당·문화원 조직일원화에 대비한 ‘인수인계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노동조합의 제안에 문체부는 ‘2월에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니, 그때 논의하자.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

곧 3월이 되지만 사업예산을 교부받지 못한 아시아문화원의 노동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있다. 더 이상 피해와 고통을 광주시민인 아시아문화원노동자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이곳, 광주에서 합의했던 협약은 문체부·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와 한 약속이다.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는 어제와 같은 무책임한 논의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문체부장관은 그 누구보다 책임 있고 진중하게 임해야 한다. 더 이상 광주시민을 기만하지 말기를 바란다.
2021년 2월 26일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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