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노동부 업무보고에 가사근로자법 제정 촉구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은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를 필수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담은 대책을 말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그러나 19. 20대 국회에서 가사근로자법이 발의되었다가 모두 폐기됐다가 지난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정부 법률안 모두 발의되어 있는 상태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고 있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따라서 지난 15일부터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소속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장을 마련하고 2월 임시회 기간에 본회의 통과를 외치며 1인 시위 등 법 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6일 공개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94.6%가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과 가사 근로자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이용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하는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85.6%로 나타났다. 현재 직업소개방식이 공식 인증기관이 아니기에 제공기관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날 국회 앞 농성장을 방문하고, 가사근로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당 법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했다.

또 강 의원은 "하루빨리 법안소위에 상정하여 쟁점에 대한 논의와 보완을 거쳐 제공기관의 인증,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휴게시간 보장, 인권침해 방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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