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적용대상에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지원사업 등 제외해야

이용빈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갑)은 15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초한 현행 혁신법은 국가R&D사업의 통합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혁신법에 따르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사안에 따라 혁신법과 학술진흥법이 이중 적용되는 부담을 안게 되어 있다.

사업공고부터 선정·평가 단계에서는 학술진흥법이 적용되지만, 연구비 집행과 성과관리 등은 혁신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을 포괄하기 때문에, 사업 성격이 인력양성과 R&D가 섞여 있어도 혁신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이 OECD의 국제적 기준에 따라 예산의 25~50% 범위만 R&D사업으로 사용해도 혁신법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이나 시제품 개발 등이 많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와 다른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자는 취지이다.

이용빈 의원은 “그동안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업적이나 성과 관리 등을 측정하던 기준을 인문사회분야에 적용하면서 인문학자들의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학술 발전에도 많은 장애를 야기했다”면서 “관리의 효율성보다 학문의 자율성을 장려하는 사회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혁신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면서 “인문사회와 예술분야에서 연구에 매진하는 학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혁신법의 적용 대상에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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