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갑질의원 조상현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수진, 이하 광주본부)는 지난해 8월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에 대한 여러 갑질 행위를 제보 받았다.

이를 근거로 광주본부는 갑질 의원 제명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지난 해 11월 광산구의회 본회의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제명 결정되었다.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 모습.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 모습.

그러나 조상현 의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법원에 제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월 1일자로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여 주었다.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재판부가 밝힌 가처분 인용 이유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이다.

공무원이 당하는 갑질은 공공복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인가?

조상현 의원은 그 동안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과 동료의원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광산구의회에서 3차례에 걸쳐 윤리특위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만장일치로 제명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신상발언을 통해 설문조사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2차 가해를 예고하기도 했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조상현 의원이 자행할 2차 가해를 막아달라는 463명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의원 제명으로 인해 일어날 손해는 예방해야 하지만, 공무원에게 자행된 갑질과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2차 가해는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갑질에 면죄부를 주었다. 사람의 인권보다는 의원의 자리보전이 더 중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 것이다.

조상현 의원에 대한 광산구의회의 제명 처분은 그 간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난, 자질 없는 지방의원에 대한 단호하고도 책임 있는 지방의회 개혁 조치였으나,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갑질 의원 조상현에게 면죄부를 주고 지방의회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사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본안 소송에서 갑질의원 조상현이 반드시 제명 될 수 있도록 6,000여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1년 2월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