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8일 본회의 통과 앞둬

장기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해당 학생들에게 청신호가 기대된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민주. 북구6)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해당상임위인 2일 교육문화위원회 가결 후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질병치료 종료 또는 치료과정에서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병원학교를 설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장애학생들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매년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장애학생 이외의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부상으로 인하여 학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장애학생에 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개개인의 학습능력과 건강상태에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복귀 시 적응력 신장과 학업격차를 최소화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다.

김나윤 광주시의원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학생이 광주지역에만 87명이 있고, 외상으로 인한 장기결석 학생까지 합하면 100명이 넘는다”며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및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교육복지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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