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직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다.

제19대 국회 이후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제1호 법안으로 제출되는 등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됐지만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 양극화와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9년 말 기준 27,452개 기업에 28만 여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정희 위원장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사회적경제조직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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