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관내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관계법령 정보 등을 제공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관내 농업인과 농업 법인 등이 만든 소규모 가공식품이 상품화될 수 있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 의원은 “광산구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의 가공 및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가공식품 생산이 활발해져 지역 농가의 소득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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