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의회가 21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서구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국립 아시아문화의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문화의전당 조직 ․ 운영의 큰 혼선과 사업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서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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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은 현행법에 따라 법인에 전부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는 재정건전성 취약으로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하게 돼 공공성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며, 행정력 낭비, 사업 중단, 업무 지연에 따르는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옥수의원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박근혜 정부 때 법인화를 시도해 조직이 이원화 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다.”며“ 국민의힘은 '아특법' 개정안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회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과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조직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해 합리적 운영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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