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도로명주소 배치도면 무료작성 제공

전남 광양시는 농막 등 가설건축물에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첨부서류인 배치도면을 담당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물 배치도 및 진입로 현황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배치도면이 없는 가설건축물 등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어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광양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배치도면을 무료로 작성한 후, 민원인에게 제공한다.

가설건축물 도로명주소 배치도면의 무료작성 제공으로 도로명주소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 시민과 귀촌·귀농인들이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가설건축물 배치도면 무료작성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 관외 거주자의 광양시 전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