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주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한 북구의회 백순선의원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지난해 6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광주 북구의회는 백순선의원을 제명 처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배우자 명의로 구청 수의계약을 따내 문제가 된 백순선의원에 대해 북구의회 특별윤리위원회를 향해 지방자치법상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분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의회의 임무이자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하였으나 결국 북구의회는 ‘출석정지 30일’ 징계라는 솜방망이 결정을 하고 말았다.

그 후 백순선의원은 자숙이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비리를 비판한 북구주민과 공무원노조본부장, 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고, 최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지방의원들의 각종 비위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백순선의원의 행태는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

이러한 행태는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들게 하고, 주민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백순선의원을 제명처분하지 못한 북구의회와 더불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당시 공천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과 더불어민주당북구갑지역위원회의 책임 또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구의원들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도덕성이 잘 검증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황을 보면 친소관계에 얽매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천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북구의회 백순선의원과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백순선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주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는 바 즉각 사퇴하라!

둘째,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은 그동안 다수의 소속 지방의원들이 일으킨 심각한 사회적 물의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셋째,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은 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해 특별 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

넷째,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은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를 지금부터 마련하라!

2021. 1. 14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