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론 노동자 사망 못 막는다.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즉각 개정하라!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지 불과 며칠 사이에 광주,전남에서 2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여수산단 노동자 사망 11일, 평동산단 내 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하지만 두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야합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법 시행을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등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진보당 당원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1만 동조 단식 등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 통과를 촉구”했던 것은 기업주 처벌 만이 목표가 아니였다. “기업이윤 보다 노동자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 강력한 안전장치 설치 등으로 노동자 죽음을 막아내자”는 것이었다.

우려했던 것처럼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노동자 죽음마저도 사업장 규모로 역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당장 개정하자!

2021년 1월 12일

진보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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