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살인, 폭력 전력자는 공법단체 임원에서 배제해야"
일부 회원, 현 5.18구속자회 집행업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문 [전문]
 

(사)5.18구속부상자회(이하'구법인“)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신법인') 설립준비위원(이하 '설준위') 선정을 위한 '구법인' 이사회의 '집행부에 위임' 결정과 함께 그에 따른 ‘6인 소위원회 구성’의 ‘집행업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합니다.

공법단체 설립 법안인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신 5.18유공자법')이 공포됨에 따라, ‘신법인’을 바로 세우려는 5.18공로자회 설립추진위원회(약칭 ‘5.18공설회’)는 공로자 신분인 당사자들이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설립코자 힘써 왔습니다.

한상석 5.18구속부상자회원 등 일부 회원들이 11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주도하는 공법단체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이날 현 5.18구속부상자회의 집행 효력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했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5.18공법단체 설립 관련법의 문제점과 공법단체 설립 절차와 과정 그리고 임원의 자격 등을 지적했다.
한상석 5.18구속부상자회원 등 일부 회원들이 11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주도하는 공법단체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이날 현 5.18구속부상자회의 집행 효력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했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5.18공법단체 설립 관련법의 문제점과 공법단체 설립 절차와 과정 그리고 임원의 자격 등을 지적했다.

'신 5.18유공자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21년 1월 5일 공포하여 1개월 이내에 ‘신법인’ ‘설준위’를 구성하는데, 그 선출 방법, 자격 등에 대한 어떤 규정도 국가보훈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18공설회’는 ‘구법인’을 비롯 국가보훈처에 ‘설준위’와 관련하여, 공문으로 지침을 내려 ‘가장 민주적이고 모범적으로 설립토록 협조해 주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보훈처에서는 한상석 민원에 대한 2021년 1월 7일 답변에서 ‘5·18 공로자회 ’설준위‘의 위원 구성 위임 등에 관한 공문을  ('구법인'을 비롯해) 발송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하였고, 또 ‘개정 법률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공문을 보더라도 국가보훈처는 '구법인'인  (사)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에게 공법단체 5.18공로자회 '설준위' 구성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위임해 주지 않았습니다.

'5.18공로자회' 적격회원으로 국가보훈처와 5.18 3단체는 기타 1, 2급과 무급자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5.18유공자법’과 ‘5.18보상법’의 적용이 달라, 기타 1, 2급 상이자에 대한 판단이 어긋나 있어서, 5.18공법단체 추진은 다시금 국가보훈처의 정확한 해석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타1, 2급자는 ‘기타 상이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익과 예우에서도 차별되었고, 이번 법 개정과 공법단체 설립에서도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공법추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 개최를 거부하는 등 의견 수렴 없이 일방 진행하며 개정된 ‘신 5.18유공자법’에 이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안내도 없이 5.18공법단체설립 준비를 진행하다니요?! 당장 멈춰야 됩니다.

따라서 ‘5.18공설회’는 아래 사항을 공로자회원 전원에게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장합니다.

첫째, ‘5.18공설회’는 반드시 ‘신법인’의 구성원인 5.18공로자회원들로만 구성된 적합한 회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사)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이 주도하여 1월 11일 월요일 불법으로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공로자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 선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구법인’인 (사)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이 5.18공로자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 선정을 강행하면 ‘5.18공설회’는 (사)518구속부상자회의 5.18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 선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로 '집행부에 위임 결정'과 함께 그에 따른 ‘6인 소위원회’의 ‘집행업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여 불법행위를 모든 회원에게 공표하겠다.

셋째, 1~14급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회원과 기타희생자인 공로자 회원들은 적법한 공법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구법인'인  (사)5.18구속부상자회에서 모두 탈퇴하고, 1~14급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회원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로 가입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기타희생자인 공로자회원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로자 전 회원들에게 전 할 것이다.

넷째, 민주화운동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사기, 살인, 폭력 등과 같은 파렴치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는 공법단체의 임원에서 배제하는 선출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동의를 요구한다.

                         2021. 1. 11

한상석, 정성국. 김대동, 정경자, 오치갑, 이덕희, 백현국, 이형환, 노동길, 최귀연, 정해직, 김인환, 노재열, 이덕준, 김상회  등 5.18공로자회설립추진위원회원 일동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