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여수국가산단 금호티엔엘 하청노동자 사망
민주노총, "사망사고 원인규명 책임자를 처벌"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

 성명서 [전문]

“반복되는 중대재해 금호티엔엘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 원인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1. 1. 10일 오후7시55분경 여수국가산단 금호티엔엘 사업장에서 정00(33) 하청노동자(업체 성호엔지니어링)가 사망했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2021. 1.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통과 단 이틀만에 여수국가산단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노동자의 죽음에서 보았듯이,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컨베이어밸트 끼임 사망사고가 지금 2021.1.10. 금호티엔엘에서 일어난 것이다.

끼여죽고, 추락해 죽고, 협착에 죽고, 폭발에 죽는 사고는 절대적으로 기업범죄이며 최소한의 안전장치, 안전메뉴엘, 작업지시서 확인, 안전지적확인등의 조치만 이뤄졌어도 이같은 안타까운 사망사고는 방지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된 원인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안을 마련해야 반복된 죽음을 막을수 있다.

중재재해는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금호티엔엘 사업장에서 불과 3년전인 2018년 8월 30일에도 협력업체 직원 K씨(43)가 석탄 반출 컨베어밸트에서 작업도중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다. 모두가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죽음이다.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티엔엘자본이 이책임을 져야된다. 원청과 하청구조를 두고 벌어지는 생산라인과 정비작업이 빚은 비극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발표한 여수국가산단협의회가 진정으로 중대재해 근절과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입장이라면 불법 하청구조(하도급)를 폐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는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사고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민주노총여수시지부,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효성을 상실한 5인 미만사업장 적용제외, 50인미만 사업장은 적용유예기간 3년으로 그 법기능을 피해가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것이며 다시금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지금도 컨베어밸트안에 사람이 있다.”

2021. 1. 11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