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미쓰비시의 사죄•배상 이외에 강제매각 중단 없다!
압류명령 공시송달 오늘부터 효력발생...매각결정 필요한 법적 요건 완료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 명령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측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매각명령 관련 절차적 요건이 29일, 30일 모두 완료된다.

대전지방법원이 결정한 미쓰비시중공업 소유 특허권 6건 및 상표권 2건 압류명령서 공시송달 효력이 29일 2건(박해옥-특허권 2건, 김성주-특허권 2건)이 발생한데 이어, 30일 나머지 2건(이동련-특허권 2건, 양금덕-상표권 2건)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 10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지난해 10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앞서 11월 10일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른 심문서 전달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데 이어, 29일부터 압류명령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압류자산에 대해 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강제집행은 법치국가에서 민사소송법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이뤄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일 뿐으로, 이는 법원의 배상 명령을 2년 넘도록 이행하지 않은 미쓰비시중공업, 그리고 일본 기업의 배상 명령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일본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원고들은 현재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언제까지 세월만 기다릴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실제로 피고 기업들의 판결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원고 5명 중 김중곤(金中坤), 이동련(李東連) 등 원고 2명이 사망하고 말았다.

10대 어린 나이에 끌려간 피해자들이 구순 넘도록 끝내 사죄 한마디 못 듣고 세상을 등지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강조하지만,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 이외에 강제매각을 중단할 방법은 없다!

2020년 12월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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